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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22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중개실무기출 all-in-one: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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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021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2년 미만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정답: O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4.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정답: O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도 2년으로 본다.

  5.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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