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총칙정책심의위원회

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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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①·정답 ㄱ, 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정답: O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심의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넷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뿐이므로, 심의의 범위와 구속력의 범위가 다르다.

  2.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3.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정답: X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4.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X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호선된 자가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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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ㄴ ①·정답 ㄱ, 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보기별로 보면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 X.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X.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호선된 자가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O.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O.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암기 팁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호선된 자가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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