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계약·정보망부동산거래정보망

20.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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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ㄹ,ㅁ이 지정취소 사유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정답: O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2.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든다. 거래정보망은 의뢰받은 물건을 고르게 드러내는 자리여서, 의뢰가 없는 물건을 올리면 남의 매물을 무단으로 다루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도 같은 목록에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3.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지정취소 사유이며, 6개월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4.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정답: O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5.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정답: O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정취소 사유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켜야 할 약속(운영규정 준수, 기한 내 설치,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을 어겼는가'로 정리하고, 신고센터는 그 운영·위탁 주체를 정확히 암기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ㄱ, ㄴ, ㄹ, ㅁ ④·정답 ㄱ,ㄴ,ㄹ,ㅁ이 지정취소 사유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위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다. 보기별로 보면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X.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지정취소 사유이며, 6개월이 아니다.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O.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 O.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O.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O.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암기 팁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6개월이 아님)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지정취소 사유다. · 운영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개인)가 사망한 경우는 모두 지정취소 사유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함정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위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다. 한 줄 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인인데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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