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실무상가임대차보호법

32.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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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정답: O

    乙은 인도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0.3.11. 대항력을 취득한다.

  2.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정답: X

    보증금 10억원은 서울특별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환산보증금 9억원)을 넘는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b>우선변제권을 정한 제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b>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초과 임대차에도 미치는 것은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ㆍ제2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연체 해지 정도다. 「3월 13일」이라는 날짜를 따지기 전에 이 법이 그 부분까지 미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는 자리다.

  3.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O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보증금이 법정 기준을 넘어 법의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은 미친다.

  4.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주택임대차의 갱신요구권이 1회에 그치는 것과 달리 기간의 총량으로 제한한다.

  5.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은 5퍼센트의 상한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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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갱신요구권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10년)와 어떤 사유가 있으면 거절되는가라는 두 축으로 나뉘며, 권리금 규정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항상 적용된다는 예외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②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10년은 갱신요구권의 총 보호기간이다. 법정 묵시갱신에 이 한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환산보증금 초과·기간 미정 임대차에도 언제나 갱신요구권이 생긴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 X.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일(2020.3.10.)과 확정일자(2020.3.13.) 중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 2020.3.13.이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다음 날인 2020.3.11.과 확정일자 중 나중에 갖춘 날인 2020.3.13. ①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 O. 乙은 인도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0.3.11. 대항력을 취득한다. ③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O.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O.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⑤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 O.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5년이 아니다 — 2018년 법 개정으로 확대되었다). · 갱신요구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함정 10년은 갱신요구권의 총 보호기간이다. 법정 묵시갱신에 이 한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환산보증금 초과·기간 미정 임대차에도 언제나 갱신요구권이 생긴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전체 임대차기간 8년째에 갱신을 요구하면, 10년을 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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