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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32

32.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2020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정답: O

    乙은 인도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0.3.11. 대항력을 취득한다.

  2.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정답: X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일(2020.3.10.)과 확정일자(2020.3.13.) 중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 2020.3.13.이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다음 날인 2020.3.11.과 확정일자 중 나중에 갖춘 날인 2020.3.13.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이 맞으나 보증금 10억원은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 우선변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O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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