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O
①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정답
X
②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정답
O
③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정답
O
④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정답
O
⑤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정답
2020년 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정답: O
乙은 인도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0.3.11. 대항력을 취득한다.
②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정답: X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일(2020.3.10.)과 확정일자(2020.3.13.) 중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 2020.3.13.이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다음 날인 2020.3.11.과 확정일자 중 나중에 갖춘 날인 2020.3.13.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이 맞으나 보증금 10억원은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 우선변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O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⑤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