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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5

2차 · 공인중개사법

31회 · 2020공인중개사제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기한과 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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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0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정답: O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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