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공인중개사제도자격증

5.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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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고(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b>제6호</b>),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b>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b>고 정한다. 결격은 개설등록만이 아니라 남의 사무소에 고용되는 길까지 함께 막는다.

  2.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정답: O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법 제7조 제1항). 대가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남이 그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게 했는지가 요건이므로 무상 대여도 위반이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자격정지를 이유로 한 결격은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b>자격정지기간 중</b>에 있는 자」에 그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b>제7호</b>). 자격정지는 6월의 범위에서 정하므로, 처분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지기간이 끝나 결격에서 벗어나고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년의 문턱이 붙는 자격취소(제6호)와 달리 기간이 지나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8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적은 것도 유사 명칭으로 본 판례가 있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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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X.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 O.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암기 팁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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