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총칙중개대상물

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가압류된 토지
ㄹ.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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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 ㄷ, ㄹ이 중개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정답: 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해당한다.

  2.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정답: X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ㆍ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권리금)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취지). 해당하지 않는다.

  3. ㄷ. 가압류된 토지

    정답: O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며,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개대상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해당한다.

  4.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정답: O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고, 미등기 상태라도 토지의 정착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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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ㄴ ②·정답 ㄱ,ㄴ이 중개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로 보면 ㄷ 가압류된 토지 → X. 가압류된 토지도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해당한다(가압류는 처분제한일 뿐 중개대상물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 X.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 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O.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영업권)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 팁 · 가압류된 토지도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해당한다(가압류는 처분제한일 뿐 중개대상물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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