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총칙중개대상물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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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ㄴ ②·정답 ㄱ,ㄴ이 중개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로 보면 ㄷ 가압류된 토지 → X. 가압류된 토지도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해당한다(가압류는 처분제한일 뿐 중개대상물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 X.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 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O.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영업권)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 팁 · 가압류된 토지도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해당한다(가압류는 처분제한일 뿐 중개대상물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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