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업무고용인

17.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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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5조 제2항). 그래서 그 행위로 생긴 손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4항). 거래계약서도 같은 구조여서 두 사람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필요하다.

  3.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속공인중개사로 한정되어 있어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다.

  4.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정답: X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므로 징역형이 넘어오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50조). 게다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벌금형도 면한다.

  5.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5항). 설명만 하고 증서를 주지 않으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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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甲에게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면책이 가능하므로 甲이 당연히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 X.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甲에게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면책이 가능하므로 甲이 당연히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 O.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 O.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O.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암기 팁 ·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甲에게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면책이 가능하므로 甲이 당연히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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