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37.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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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3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매수신청대리규칙 제2조 제3호). 대리권의 범위는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 신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의 포기 일곱 가지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매수신청대리규칙 제14조 제3항). 다른 사람을 다시 대리인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여 위임인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게 한 것이다.

  3.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매수신청대리규칙 제17조 제5항). 중개보수가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인 것과 짝을 이루는 구조다.

  4.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매수신청대리규칙 제18조 제4항). 중개업을 휴업·폐업한 경우,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당한 경우도 같은 항의 신고 사유다.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등록관청에 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도 알려야 한다.

  5.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정답: X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가 아니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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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수신청대리는 개설등록된 중개업자에게만 허용되는 부수적 업무이므로, '누가 등록할 수 있고 어떤 사유로 취소되는지'를 중개업 자격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결격사유처럼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업신고에 의한 취소는 재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 X.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가 아니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 ①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O.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O.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O.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④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O.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며(시·도지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님),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업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뿐이며,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대리, 중개행위용 인장의 변경,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은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함정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결격사유처럼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업신고에 의한 취소는 재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을 대리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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