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업무인장의등록

9.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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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대상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10일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정답: X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나, 그 인장에 대한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5.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장은 그 거래를 자기가 다루었다는 표시라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쓰면 책임의 소재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같은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 업무정지 대상이므로, 처분의 종류는 그 사람이 자격자인지 영업자인지에 따라 갈린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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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X.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대상이 아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10일이 아니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X.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X.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나, 그 인장에 대한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O.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암기 팁 ·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대상이 아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10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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