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0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15

2차 · 공인중개사법

31회 · 2020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거래계약서의 작성·서명날인과 보존
북마크

1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0공인중개사법 1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