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계약·정보망거래계약서

1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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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1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작성·교부한다(법 제26조 제1항).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만들면 거짓 기재가 되므로 작성의 계기를 중개의 완성으로 못 박은 것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제2항).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둘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확인·설명서도 같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확인·설명서를 언제 주었는지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가리는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에 남겨 둔다. 제7호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을 정한 자리여서 한 호 차이로 갈린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정답: O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보존하지 않아도 되고, 확인·설명서는 3년이라는 점이 갈린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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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 O.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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