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지도감독·행정처분행정제재처분효과승계29.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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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甲이 2019.1.8.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3.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12.5.(폐업기간 약 9개월)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X.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 X.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철거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 X. 甲이 2019.2.8.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7.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12.11.(폐업기간 약 5개월)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⑤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X. 甲이 2018.2.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3.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10.16.(폐업기간 약 2년 7개월)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등록관청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O. 甲이 2019.1.8.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3.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12.5.(폐업기간 약 9개월)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암기 팁 ·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철거를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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