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지도감독·행정처분행정제재처분효과승계

29.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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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철거를 대집행할 수 있다.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정답: X

    甲이 2019.2.8.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7.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12.11.(폐업기간 약 5개월)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甲이 2019.1.8.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3.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12.5.(폐업기간 약 9개월)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甲이 2018.2.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3.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10.16.(폐업기간 약 2년 7개월)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등록관청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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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甲이 2019.1.8.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3.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12.5.(폐업기간 약 9개월)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X.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 X.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철거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 X. 甲이 2019.2.8.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7.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12.11.(폐업기간 약 5개월)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⑤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X. 甲이 2018.2.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3.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10.16.(폐업기간 약 2년 7개월)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등록관청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O. 甲이 2019.1.8.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3.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12.5.(폐업기간 약 9개월)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암기 팁 ·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철거를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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