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외국인부동산취득취득신고

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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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정답: O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2.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인등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①). 「60일」이 아니다.

  3.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외국인등이 계약 <b>전에 허가</b>를 받아야 하는 토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 제1항이 네 가지로 못 박고 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 등의 보호물ㆍ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b>「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은 그 목록에 없다</b>. 허가 대상 구역의 목록을 통째로 외워 두지 않으면 그럴듯한 보호구역 이름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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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외국인등의 정의는 개인의 국적만이 아니라 법인·단체·국제기구까지 넓게 포괄하고, 이미 거래신고를 했다면 같은 내용을 취득신고로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ㄱ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득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거래신고를 했다면 취득신고는 면제된다. 보기별로 보면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X.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와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X.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는 허가대상 구역이 아니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계약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 O.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암기 팁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외국 정부,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원·이사·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단체는 모두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 거래신고를 했다면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경매·합병·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취득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신고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림). 함정 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득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거래신고를 했다면 취득신고는 면제된다. 한 줄 예 외국인이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쳤다면, 이와 별도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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