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34.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두 서식의 차이는 전속중개계약이 의뢰인에게 지우는 추가 의무(정보공개·통지)가 서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속계약의 숫자를 뒤집지 않는다. 처리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정보공개는 계약 후 7일 이내이고, 일반계약에는 이 두 특별의무가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 X.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는 사항(2주일에 1회 이상 통지)으로, 일반중개계약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통사항이 아니다. ①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 O. 중개보수 요율표는 첨부서류로서 양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계약의 유효기간 → O. 계약의 유효기간은 양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다. ④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 O.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은 양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은 양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다. 암기 팁 · 두 서식 모두 성실 노력·확인설명 협조, 유효기간(3개월 원칙), 중개보수와 대상물 표시를 담지만 일반계약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 의뢰할 수 있다. · 전속계약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후 2주일에 1회 이상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고, 7일 이내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알린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전속계약 유효기간 중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해 거래하거나 소개받은 상대방과 직거래하면 중개보수 상당 위약금, 스스로 찾은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함정 전속계약의 숫자를 뒤집지 않는다. 처리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정보공개는 계약 후 7일 이내이고, 일반계약에는 이 두 특별의무가 없다. 한 줄 예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지 8일이 지났는데 비공개 요청도 없고 거래정보망·일간신문 어느 곳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면 전속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