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1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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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전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하는가(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와 '무엇을 첨부하는가(등록증, 필요시 건축물대장 지연사유서)'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전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X.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이전한 경우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X.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 X.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 X.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O.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고(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며(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하는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는 것이 아님),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의 송부를 요청해야… 함정 이전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한 줄 예 중개사무소를 다른 건물로 옮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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