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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13

2차 · 공인중개사법

31회 · 2020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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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20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이전한 경우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재교부하여야 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정답: X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4.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정답: X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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