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벌칙과태료

22.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ㄴ.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ㄷ.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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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ㄷ이 바르게 연결되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운영규정 위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보고의무 위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3.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정답: 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다.

  4.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X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5.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정답: 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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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ㄴ, ㄷ ②·정답 ㄱ,ㄴ,ㄷ이 바르게 연결되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로 보면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X.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 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O. 운영규정 위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O. 보고의무 위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 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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