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

1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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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1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손님이 간판만 보고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가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옛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쓸 수 없어, 같은 간판에도 자격에 따른 제한이 갈린다.

  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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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명칭 표시는 소비자가 등록된 중개업소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최소한의 규제이지 광고 방식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간판 철거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게 된 사정(이전·폐업·등록취소)'에만 요구된다는 점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도 간판 철거 사유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휴업은 사무소를 유지한 채 일시 중단하는 것이므로 철거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 X.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 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옥외광고물 설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지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는 그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폐업신고하거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지만, 휴업신고는 철거 사유가 아니다. 함정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도 간판 철거 사유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휴업은 사무소를 유지한 채 일시 중단하는 것이므로 철거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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