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0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6

6.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선택지

ㄱ, ㄴ

ㄴ, ㅁ

ㄷ, ㄹ

ㄱ, ㄴ, ㅁ

ㄴ, ㄷ, ㄹ, ㅁ

2020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ㄴ,ㅁ이 겸업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정답: X

    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만 허용된다).

  2.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정답: O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3.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정답: X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범위에 해당하나 금융의 알선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정답: X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만,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는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