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년 / 6번
6.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선택지
2020년 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정답: X
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만 허용된다).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정답: O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정답: X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범위에 해당하나 금융의 알선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정답: X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만,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는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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