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업무겸업제한6.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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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ㄴ, ㅁ ②·정답 ㄴ,ㅁ이 겸업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 X. 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만 허용된다).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 X.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범위에 해당하나 금융의 알선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 X.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만,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는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 O.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만 허용된다). ·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범위에 해당하나 금융의 알선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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