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토지거래허가이용의무

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구두로 할 수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O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있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정답: X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두 번씩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제도의 실효성은 허가 후 실제로 그 목적대로 쓰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사후 이용의무 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둔 것이다. 정답은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강제금의 기산일을 '의무 위반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이행명령일'이 기산일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X.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구두로 할 수 없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있다.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 X.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X.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두 번씩이 아니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O.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암기 팁 ·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의무위반일'이 아니라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1년에 두 번이 아님) 반복 부과·징수한다. · 토지를 방치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100분의 20이 아님). ·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함정 이행강제금의 기산일을 '의무 위반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이행명령일'이 기산일이다. 한 줄 예 방치를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임대를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7%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