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토지거래허가이용의무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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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제도의 실효성은 허가 후 실제로 그 목적대로 쓰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사후 이용의무 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둔 것이다. 정답은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강제금의 기산일을 '의무 위반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이행명령일'이 기산일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X.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구두로 할 수 없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있다.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 X.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X.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두 번씩이 아니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O.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암기 팁 ·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의무위반일'이 아니라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1년에 두 번이 아님) 반복 부과·징수한다. · 토지를 방치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100분의 20이 아님). ·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함정 이행강제금의 기산일을 '의무 위반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이행명령일'이 기산일이다. 한 줄 예 방치를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임대를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7%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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