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벌칙

25.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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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2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ㄷ,ㄹ이 벌금부과대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정답: 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2.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정답: O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벌금부과대상이다.

  3.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4.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5.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X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의 <b>부당한 표시ㆍ광고</b>이고, 그 제재는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b>500만원 이하의 과태료</b>다. 업무정지도 벌금도 아니다. 제18조의2 <b>제1항ㆍ제2항</b>의 명시의무를 어긴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더 가볍다. 나머지 넷(무등록 중개업, 거짓 등록, 2개 사무소, 임시 중개시설물)은 모두 형벌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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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ㄱ, ㄴ, ㄷ, ㄹ ④·정답 ㄱ,ㄴ,ㄷ,ㄹ이 벌금부과대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보기별로 보면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 X.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벌금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 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O.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벌금부과대상이다.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 O.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 O.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암기 팁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벌금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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