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

1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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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은 표시하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없다(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금지된다).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O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매체와 화면이 계속 달라지는 영역이라 법령으로 세세히 못 박기보다 고시로 맞추어 가게 한 것이다. 명시할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정답: X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X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가 아니라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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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시·광고 규제는 '누가 광고를 냈는지 특정할 수 있게'(명시사항)와 '광고 내용이 실체와 다르지 않게'(부당광고 금지)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표시·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없는 행위다. 선지별로 보면 ①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 X.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없다(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금지된다). ③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 X.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X.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 X.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가 아니라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O.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암기 팁 · 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할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명시 대상이 아니다.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광고, 존재하지만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고, 가격 등을 과장한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 업무를 전문인력·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함정 표시·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없는 행위다. 한 줄 예 인터넷으로 매물을 광고할 때도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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