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토지거래허가허가구역지정

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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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2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생기는데, 그 사이에 실제로 허가 사무를 맡을 관청과 국가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이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정답: X

    출제 당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면적은 <b>180제곱미터</b>였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600제곱미터라는 값은 조문에 없다. 같은 호는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제곱미터로 나누고, 도시지역 밖은 250제곱미터(농지 500, 임야 1천)다. [개정] 2022년 개정으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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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X.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X.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이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 X.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가 아니라 18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③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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