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보수39.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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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산형 문제는 결국 어느 요율표(주택/주택 외, 매매/임대차)를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나서 산수를 하는 문제이므로,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 비율(2분의 1 기준)과 복합거래의 산정 순서(매매 우선)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ㄱ, ㄷ ②·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보기별로 보면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X. 甲은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A시가 아니라 중개대상물 소재지인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문항의 정답 조합상 ㄴ은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X.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에 불과하여 주택 외의 건축물로 보므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O. 甲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으므로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 O. 하나의 거래(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서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암기 팁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요율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임대차 보증금·월차임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음). · 임대차에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으면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되, 그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함정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 줄 예 주택 면적이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겸용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표를 적용해 보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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