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실무부동산실명법31.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명의신탁의 결과는 전적으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이 한 가지 분기점만 정확히 따라가면 소유권 귀속과 각 당사자의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다. 정답은 ②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항상 무효라는 점과, 등기의 효력(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②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 X.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매도인 丙은 계약체결 당시 선의였으므로(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X토지의 소유자는 甲이다. ①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 O.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③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O.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④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의),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 팁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며, 신탁자는 매도인에게도 수탁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법인이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경우에도 그 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무효이며,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항상 무효라는 점과, 등기의 효력(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