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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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X.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등록기준(상법상 회사 등)을 충족하지 못해 자본금 요건과 무관하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X.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 아니라 전원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X.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X.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용권(전세, 임대차 등)을 확보하면 된다.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O.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사원뿐 아니라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함정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한 줄 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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