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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2

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020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사원뿐 아니라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등록기준(상법상 회사 등)을 충족하지 못해 자본금 요건과 무관하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정답: X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 아니라 전원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용권(전세, 임대차 등)을 확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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