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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1

2차 · 공인중개사법

31회 · 2020총칙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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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0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없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X

    외국인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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