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총칙용어정의

1.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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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없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X

    외국인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확인·설명의 소홀은 형벌로 다룰 만큼의 적극적인 속임은 아니지만 손님이 기대는 창을 흐리게 하는 일이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다룬다.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은 금지행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게을리한 것과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갈린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조항은 이후 모든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각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다른 단원까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 X.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없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X.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X. 외국인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된다. 함정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한 줄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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