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총칙용어정의1.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조항은 이후 모든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각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다른 단원까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 X.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없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X.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X. 외국인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된다. 함정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한 줄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