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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3

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선택지

ㄱ, ㄷ

ㄴ, ㄷ

ㄴ, ㄹ

ㄱ, ㄷ, ㄹ

2020공인중개사법 3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ㄴ,ㄷ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ㄴ. 피특정후견인

    정답: O

    피특정후견인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3.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정답: O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유 대상이 아니다(등록취소 사유가 위반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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