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실무경매

36.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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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3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자에게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기입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정답: O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 너무 낮은 값으로 차순위에 서서 절차를 붙잡는 것을 막는 문턱이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O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대금을 완납한 때가 소유권 취득의 시점이다.

  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대금을 내지 않아 절차를 되돌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O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은 돈을 받으려는 권리라 어차피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사라지는 것이어서, 순위가 앞이든 뒤이든 매각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절차를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어도 소멸하므로, 인수와 소멸을 가르는 선의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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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권리별 소멸·인수 여부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그보다 뒤에 오는 권리는 소멸하고 앞서는(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인수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되, 지상권·유치권처럼 이 원칙의 예외로 인수되는 권리를 따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X.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자에게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기입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O.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O.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O.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O.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소멸주의). 암기 팁 ·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도 선순위 저당권까지 포함해 순위와 무관하게 모두 소멸한다. ·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님)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최선순위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매수인은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함정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 한 줄 예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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