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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36

2차 · 공인중개사법

31회 · 2020중개실무기출 all-in-one: 경매절차의 진행과 매수신청보증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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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020공인중개사법 3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자에게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기입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정답: O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O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O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소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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