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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14

2차 · 공인중개사법

31회 · 2020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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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2020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X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이 아니라 폐업일부터 1년간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세부적으로 승계 여부는 폐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지문은 승계 요건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정답: O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정답: O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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