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1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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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언제 신고가 필요한가(3개월·6개월 기준)'와 '등록증을 첨부하는 절차가 어느 신고에 붙는가'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X.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이 아니라 폐업일부터 1년간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세부적으로 승계 여부는 폐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지문은 승계 요건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 O.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⑤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 O.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암기 팁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분사무소의 폐업은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다. · 질병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함정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질병 요양을 위해 8개월간 휴업하려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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