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

1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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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X

    폐업신고 전에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기산점이 폐업일로 밀리면 폐업으로 처분 효과를 씻어내는 길이 열린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법 제34조 제2항 단서). 1년 안이면 앞서 받은 실무교육의 내용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법 제30조 제4항). 폐업 뒤에 드러나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돈을 묶어 두는 것이다.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정답: O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신고서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정답: O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법 제47조). 등록신청,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설치신고가 수수료 대상이고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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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언제 신고가 필요한가(3개월·6개월 기준)'와 '등록증을 첨부하는 절차가 어느 신고에 붙는가'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X.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이 아니라 폐업일부터 1년간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세부적으로 승계 여부는 폐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지문은 승계 요건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 O.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⑤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 O.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암기 팁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분사무소의 폐업은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다. · 질병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함정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질병 요양을 위해 8개월간 휴업하려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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