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4년 제35

감정평가의 방식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

37.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대상토지 - 소재지: A시 B구 C동 150번지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지목, 면적: 상업용, 대, 100㎡

ㅇ 기준시점: 2024.10.26.

ㅇ 거래사례 - 소재지: A시 B구 C동 120번지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지목, 면적: 상업용, 대, 200㎡ - 거래가격: 625,000,000원(가격구성비율은 토지 80%, 건물 20%임) - 사정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임 - 거래시점: 2024.05.01.

ㅇ 지가변동률(A시 B구, 2024.05.01. ∼ 2024.10.26.) : 주거지역 4% 상승, 상업지역 5% 상승

ㅇ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거래사례 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함

ㅇ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토지에 비해 10% 우세함

ㅇ 상승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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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학개론 3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사정보정: 정상 거래 → × 1.00 시점수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4% 상승 → × 1.04 (상업지역 5% 아닌 주거지역 4% 적용 - 용도지역 기준) 지역요인: 인근지역 → × 1.00 개별요인: 대상토지 10% 우세 → × 1.10 대상토지 ㎡당 시산가액 = 2,500,000 × 1.00 × 1.04 × 1.00 × 1.10 = 2,500,000 × 1.144 = 2,860,000원/㎡ 대상토지 시산가액 = 2,860,000 × 100㎡ = 286,000,000원

  1. 234,000,000원

    정답: X

    거래가격에서 토지의 몫을 가려내지 않았거나 개별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거래가격 6억 2,500만원의 80퍼센트인 5억원이 토지가격이고, 200제곱미터로 나누면 단가가 250만원이다.

  2. 286,000,000원

    정답: O

    사정보정: 정상 거래 → × 1.00 시점수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4% 상승 → × 1.04 (상업지역 5% 아닌 주거지역 4% 적용 - 용도지역 기준) 지역요인: 인근지역 → × 1.00 개별요인: 대상토지 10% 우세 → × 1.10 대상토지 ㎡당 시산가액 = 2,500,000 × 1.00 × 1.04 × 1.00 × 1.10 = 2,500,000 × 1.144 = 2,860,000원/㎡ 대상토지 시산가액 = 2,860,000 × 100㎡ = 286,000,000원 거래사례 토지가격: 625,000,000 × 80% = 500,000,000원 (200㎡) ㎡당 거래사례 단가: 500,000,000 / 200㎡ = 2,500,000원/㎡

  3. 288,750,000원

    정답: X

    상업지역 변동률 5% 적용 오류.

  4. 572,000,000원

    정답: X

    200㎡ 전체 가격으로 계산한 오류.

  5. 577,500,000원

    정답: X

    시점수정을 상업지역의 5퍼센트로 적용하고 면적도 잘못 곱한 값이다.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지역의 4퍼센트를 적용해야 하고, 대상토지의 면적 100제곱미터를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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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시지가기준법이 '표준지'에서 출발한다면, 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 거래된 사례'에서 출발할 뿐 보정치를 순서대로 곱해나가는 계산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286,000,000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별요인 비교치를 계산할 때 우세·열세 항목의 부호(가산/감산)를 반대로 적용하는 실수가 잦다 — 대상 토지가 우세하면 비교치가 1보다 커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234,0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③ 288,750,000원 → X. 상업지역 변동률 5% 적용 오류. ④ 572,000,000원 → X. 200㎡ 전체 가격으로 계산한 오류. ⑤ 577,500,000원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② 286,000,000원 → O. 사정보정: 정상 거래 → × 1.00 시점수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4% 상승 → × 1.04 (상업지역 5% 아닌 주거지역 4% 적용 - 용도지역 기준) 지역요인: 인근지역 → × 1.00 개별요인: 대상토지 10% 우세 → × 1.10 대상토지 ㎡당 시산가액 = 2,500,000 × 1. 암기 팁 · 거래사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선택하며,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래는 사정보정을 거쳐야 한다. · 개별요인 비교치는 항목별 격차율을 상승식(각 항목의 (1+격차율)을 순서대로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우세·열세·동일 항목의 격차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이며, 면적 단위가 다르면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환산한 뒤 대상 토지의 면적을 곱해 최종 가액을 구한다. 함정 개별요인 비교치를 계산할 때 우세·열세 항목의 부호(가산/감산)를 반대로 적용하는 실수가 잦다 — 대상 토지가 우세하면 비교치가 1보다 커야 한다. 한 줄 예 거래사례가격이 ㎡당 100만원이고 시점수정치 1.05, 개별요인비교치 1.1을 적용하면, 대상 토지의 비준가액은 ㎡당 100만원×1.05×1.1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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