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4년 제35

감정평가의 기초이론감정평가 용어·법령

3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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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학개론 3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b>완료한 날짜</b>로 하되,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b>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b>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지문은 이 단서의 조건을 지우고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 틀렸다.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불가능하면 미리 정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쓸 수 없다.

  2.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부 감정평가: 법령 근거 있는 경우 가치형성요인을 달리 가정 가능. 옳다.

  3.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일체 거래 또는 용도상 불가분인 경우 일괄 감정평가 가능. 옳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 다른 부분은 구분 감정평가 가능. 옳다.

  5.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일부 감정평가 가능.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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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의뢰인의 특수한 목적(담보·투자 등)이 있으면 그에 맞는 다른 가치 기준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과 예외의 구조로 이해하면, 나머지 세부 용어들도 이 원칙을 뒷받침하는 절차적 장치로 자연스럽게 정리된… 정답은 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감가수정을 재조달원가에 감가요인을 '가산'하는 작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작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 X.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기준시점 규정에서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실제 규정상 의뢰인이 기준시점을 정한 경우의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법문 해석상 오류가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O. 조건부 감정평가: 법령 근거 있는 경우 가치형성요인을 달리 가정 가능. 옳다. ③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O. 일체 거래 또는 용도상 불가분인 경우 일괄 감정평가 가능. 옳다. ④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O.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 다른 부분은 구분 감정평가 가능. 옳다. 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O.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일부 감정평가 가능. 옳다. 암기 팁 ·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하며(검토하지 않는 것이 아님), 그 합리성·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며(개별요인이 아님),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이고, 동일수급권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해 대체·경쟁… ·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의 가액을 구하는 작업이다(가산하는 것이 아님). 함정 감가수정을 재조달원가에 감가요인을 '가산'하는 작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작업이다. 한 줄 예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시장가치가 아닌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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