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정답
O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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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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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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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정답
2024년 부동산학개론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기준시점 규정에서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실제 규정상 의뢰인이 기준시점을 정한 경우의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법문 해석상 오류가 있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의뢰 목적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단순히 "미리 정하였을 때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는 강행적 의미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부 감정평가: 법령 근거 있는 경우 가치형성요인을 달리 가정 가능. 옳다.
③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일체 거래 또는 용도상 불가분인 경우 일괄 감정평가 가능. 옳다.
④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 다른 부분은 구분 감정평가 가능. 옳다.
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