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론

하위개념공시지가기준법의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보정의 하위개념이에요

거래사례비교법의 사정보정·시점수정·요인비교 계산

부동산학개론 · 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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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사례를 선택한 뒤 그 거래가격에 사정보정치·시점수정치·지역요인비교치·개별요인비교치를 순서대로 곱해(상승식) 대상 토지의 비준가액을 산정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 '표준지'에서 출발한다면, 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 거래된 사례'에서 출발할 뿐 보정치를 순서대로 곱해나가는 계산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1. 거래사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선택하며,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래는 사정보정을 거쳐야 한다.
  2. 개별요인 비교치는 항목별 격차율을 상승식(각 항목의 (1+격차율)을 순서대로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우세·열세·동일 항목의 격차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3.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이며, 면적 단위가 다르면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환산한 뒤 대상 토지의 면적을 곱해 최종 가액을 구한다.
  1. 개별요인 비교치를 계산할 때 우세·열세 항목의 부호(가산/감산)를 반대로 적용하는 실수가 잦다 — 대상 토지가 우세하면 비교치가 1보다 커야 한다.

거래사례비교 보정 콘솔

거래사례의 가격을 출발점으로 두고 사정·시점·지역·개별요인을 차례로 곱한다. 대상이 더 우세한 요인은 1보다 큰 보정치가 되어야 한다.

사례가격 100만원/㎡×사정보정 1.00×시점수정 1.05×지역요인 0.98×개별요인 1.10= 113.19만원/㎡
사정보정비정상 거래였나?정상가격으로 복원
시점수정가격시점이 다른가?지가변동 등 반영
지역요인지역 수준이 다른가?대상지역 ÷ 사례지역
개별요인획지 조건이 다른가?대상 우세면 > 1
단위면적 가격인지 확인상승식은 각 (1±격차율)을 곱함마지막에 대상 면적을 곱해 총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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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37번 유형)

공시지가기준법이 '표준지'에서 출발한다면, 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 거래된 사례'에서 출발할 뿐 보정치를 순서대로 곱해나가는 계산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거래사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선택하며,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래는 사정보정을 거쳐야 한다.

개별요인 비교치는 항목별 격차율을 상승식(각 항목의 (1+격차율)을 순서대로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우세·열세·동일 항목의 격차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이며, 면적 단위가 다르면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환산한 뒤 대상 토지의 면적을 곱해 최종 가액을 구한다.

함정: 개별요인 비교치를 계산할 때 우세·열세 항목의 부호(가산/감산)를 반대로 적용하는 실수가 잦다 — 대상 토지가 우세하면 비교치가 1보다 커야 한다.

예: 거래사례가격이 ㎡당 100만원이고 시점수정치 1.05, 개별요인비교치 1.1을 적용하면, 대상 토지의 비준가액은 ㎡당 100만원×1.05×1.1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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