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개발 사업방식 (환지·수용·지주공동·민자 등)13.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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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정비사업 유형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와 '어떤 지역(주거·상업·공업)을 대상으로 하는가'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면, 세 사업 유형의 경계가 명확해진다. 정답은 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혼동하기 쉽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저소득 밀집지역을, 재개발사업은 그보다 넓은 범위(상업·공업지역 포함)의 도시기능 회복을 대상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 X.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 자율 정비. ② 소규모재개발사업 → X.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등 소규모 재개발.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 X.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내 노후 주택 정비. ④ 소규모재건축사업 → X.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동주택 소규모 재건축. ⑤ 주거환경개선사업 → O.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지역,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확히 일치. 암기 팁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이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이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의 두 사업과 대상지역의 기반시설 상태가 다르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함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혼동하기 쉽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저소득 밀집지역을, 재개발사업은 그보다 넓은 범위(상업·공업지역 포함)의 도시기능 회복을 대상으로 한다. 한 줄 예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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