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주택·건축물의 분류 (단독·공동·다중·다세대)3.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ㄴ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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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 '4개 층'은 지하층 제외.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건축면적, ㄴ: 4층 → X. 건축면적(대지 위 최대 수평투영면적)이 아닌 바닥면적(각 층 면적 합계)이다. ② ㄱ: 건축면적, ㄴ: 4개 층 → X. 건축면적이 아닌 바닥면적이다. ③ ㄱ: 바닥면적, ㄴ: 4층 → X. '4층'은 지하층을 포함하나, '4개 층'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다.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은 4개 층(지하층 제외) 이하이다. ⑤ ㄱ: 대지면적, ㄴ: 4층 → X. 대지면적(대지 전체 면적)이 아닌 바닥면적이다. ④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 O.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 '4개 층'은 지하층 제외. 옳은 설명이다. 암기 팁 · 건축면적(대지 위 최대 수평투영면적)이 아닌 바닥면적(각 층 면적 합계)이다. · 건축면적이 아닌 바닥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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