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4년 제35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동산의 개념 (정착물·준부동산 포함)

4.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ㄴ.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ㄷ.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ㄹ.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부동산학개론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정답: O

    기선(機船, 기관으로 항행하는 선박): 선박법상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은 선박등기 가능. 25톤이므로 해당. 등기 가능.

  2. ㄴ.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정답: X

    덤프트럭(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으로 공시. '등기'가 아닌 '등록' 방식이므로 해당 없음.

  3. ㄷ.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정답: X

    항공기: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는 '등록'으로 공시. 등기 방식이 아님.

  4.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정답: X

    한 그루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등기는 일단의 입목을 대상으로 하며, 한 그루는 해당되지 않음. 명인방법(관습법)으로 공시.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보기별로 보면 ㄴ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 X. 덤프트럭(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으로 공시. '등기'가 아닌 '등록' 방식이므로 해당 없음. ㄷ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 X. 항공기: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는 '등록'으로 공시. 등기 방식이 아님.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 X. 한 그루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등기는 일단의 입목을 대상으로 하며, 한 그루는 해당되지 않음. 명인방법(관습법)으로 공시.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 O. 기선(機船, 기관으로 항행하는 선박): 선박법상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은 선박등기 가능. 25톤이므로 해당. 등기 가능. 암기 팁 · 덤프트럭(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으로 공시. '등기'가 아닌 '등록' 방식이므로 해당 없음. · 항공기: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는 '등록'으로 공시. 등기 방식이 아님.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