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이면서 동당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고,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면서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이해하기
주택 유형은 '층수'와 '바닥면적'이라는 두 축의 기준값으로 촘촘히 나뉘어 있으므로, 각 유형의 숫자 기준을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핵심 포인트
- 연립주택: 4개 층 이하 + 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 독립된 주거 형태.
- 다중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3개 층 이하.
- 기숙사는 취사시설이 없는 학교·공장 등의 부속 숙소로 분류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면적 기준(660㎡ 초과·이하)을 혼동하기 쉽다 — 660㎡를 넘으면 연립주택,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