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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6문항 등장

공동주택·다중주택의 법정 요건

부동산학개론 · 주택·건축물의 분류 (단독·공동·다중·다세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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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이면서 동당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고,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면서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 유형은 '층수'와 '바닥면적'이라는 두 축의 기준값으로 촘촘히 나뉘어 있으므로, 각 유형의 숫자 기준을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1. 연립주택: 4개 층 이하 + 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 독립된 주거 형태.
  2. 다중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3개 층 이하.
  3. 기숙사는 취사시설이 없는 학교·공장 등의 부속 숙소로 분류된다.
문제 상황2024년 · 3번
주택·건축물의 분류 (단독·공동·다중·다세대)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ㄴ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Xㄱ: 건축면적, ㄴ: 4층
O건축면적(대지 위 최대 수평투영면적)이 아닌 바닥면적(각 층 면적 합계)이다.
X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다.
O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은 구분소유할 수 없다.
X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O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은 '기숙사'의 요건이다.

연립주택과 다중주택은 층수·면적이라는 두 숫자로 갈린다. 660㎡를 넘으면 연립, 이하면 다중(또는 다세대)이다.

연립주택4개 층 이하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다중주택3개 층 이하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기숙사는 취사시설이 없는 학교·공장 등의 부속 숙소로 분류된다.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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