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총론

공동주택·다중주택의 법정 요건

부동산학개론 · 주택·건축물의 분류 (단독·공동·다중·다세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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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이면서 동당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고,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면서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 유형은 '층수'와 '바닥면적'이라는 두 축의 기준값으로 촘촘히 나뉘어 있으므로, 각 유형의 숫자 기준을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1. 연립주택: 4개 층 이하 + 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 독립된 주거 형태.
  2. 다중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3개 층 이하.
  3. 기숙사는 취사시설이 없는 학교·공장 등의 부속 숙소로 분류된다.
  1.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면적 기준(660㎡ 초과·이하)을 혼동하기 쉽다 — 660㎡를 넘으면 연립주택,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주택유형 기준판

연립주택과 다중주택은 층수·면적이라는 두 숫자로 갈린다. 660㎡를 넘으면 연립, 이하면 다중(또는 다세대)이다.

연립주택4개 층 이하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다중주택3개 층 이하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기숙사는 취사시설이 없는 학교·공장 등의 부속 숙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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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주택 유형은 '층수'와 '바닥면적'이라는 두 축의 기준값으로 촘촘히 나뉘어 있으므로, 각 유형의 숫자 기준을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연립주택 = 4개 층 이하 + 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 독립된 주거 형태.

다중주택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3개 층 이하.

기숙사는 취사시설이 없는 학교·공장 등의 부속 숙소로 분류된다.

함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면적 기준(660㎡ 초과·이하)을 혼동하기 쉽다 — 660㎡를 넘으면 연립주택,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예: 동당 바닥면적 합계가 700㎡인 4층 이하 공동주택은 660㎡ 기준을 초과하므로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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