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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3문항 등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유형

부동산학개론 · 개발 사업방식 (환지·수용·지주공동·민자 등)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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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저소득 주민이 밀집한 지역(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나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 유형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와 '어떤 지역(주거·상업·공업)을 대상으로 하는가'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면, 세 사업 유형의 경계가 명확해진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이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2.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이다.
  3.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의 두 사업과 대상지역의 기반시설 상태가 다르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혼동하기 쉽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저소득 밀집지역을, 재개발사업은 그보다 넓은 범위(상업·공업지역 포함)의 도시기능 회복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사업 유형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와 "대상지역"이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면 경계가 명확해진다.

주거환경개선사업기반시설: 극히 열악저소득 밀집지역 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재개발사업기반시설: 열악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또는 상업·공업지역(도시기능 회복·상권활성화)
재건축사업기반시설: 양호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지역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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