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8년 제29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부동산관리 (관리방식·유형)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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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학개론 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대출알선은 금융서비스이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법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의 대출알선

    정답: X

    대출알선은 금융서비스이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법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정답: O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다(민간임대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1호).

  3. 임차인의 입주·명도

    정답: O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다(민간임대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다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은 제외된다.

  4. 임대료의 부과·징수

    정답: O

    임대료의 부과·징수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다(민간임대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2호).

  5. 시설물 유지·개량

    정답: O

    시설물 유지·보수·개량과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다(민간임대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제1항의 주된 업무와 층이 다르지만 업무 범위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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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출알선은 금융서비스이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법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 → X. 대출알선은 금융서비스이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법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 O. 위탁관리형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③ 임차인의 입주·명도 → O. 위탁관리형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④ 임대료의 부과·징수 → O. 위탁관리형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⑤ 시설물 유지·개량 → O. 위탁관리형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대출알선은 금융서비스이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법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탁관리형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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