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8년 제29

감정평가의 방식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

40.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동 150번지, 토지 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시점: 2018. 9. 1.

○ 거래사례의 내역

- 소재지 및 면적: A시 B동 123번지, 토지 100㎡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거래사례가격: 3억원

- 거래시점: 2018. 3. 1.

-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 지가변동률(2018. 3. 1. ~ 9. 1.): A시 주거지역 4% 상승함

○ 지역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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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학개론 4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거래사례 단가 = 300,000,000 ÷ 100㎡ = 3,000,000원/㎡ 시점수정(×1.04) × 지역요인(×1.00) × 개별요인(×0.95) 대상토지 단가 = 3,000,000 × 1.04 × 1.00 × 0.95 = 2,964,000원/㎡ 총 평가액 = 2,964,000 × 120㎡ = 355,680,000원

  1. 285,680,000원

    정답: X

    시점수정과 개별요인 가운데 하나의 방향을 뒤집은 값이다. 사례 단가 3,000,000원에 지가변동률 1.04와 개별요인 0.95를 곱한 2,964,000원이 대상 단가이고, 여기에 120제곱미터를 곱한다.

  2. 296,400,000원

    정답: X

    대상토지의 면적 120제곱미터가 아니라 거래사례의 면적 100제곱미터를 곱한 값이다. 단가를 구한 뒤에는 평가 대상의 면적을 곱해야 한다.

  3. 327,600,000원

    정답: X

    시점수정이나 개별요인의 방향을 뒤집어 단가를 잘못 구한 값이다. 대상토지는 사례보다 5퍼센트 열세이므로 0.95를 곱해 단가를 낮춰야 한다.

  4. 355,680,000원

    정답: O

    거래사례 단가 = 300,000,000 ÷ 100㎡ = 3,000,000원/㎡ 시점수정(×1.04) × 지역요인(×1.00) × 개별요인(×0.95) 대상토지 단가 = 3,000,000 × 1.04 × 1.00 × 0.95 = 2,964,000원/㎡ 총 평가액 = 2,964,000 × 120㎡ = 355,680,000원

  5. 360,400,000원

    정답: X

    개별요인의 열세를 반영하지 않거나 시점수정을 과하게 적용한 값이다. 3,000,000 × 1.04 × 1.00 × 0.95 × 120 = 355,680,000원이 정확한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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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시지가기준법이 '표준지'에서 출발한다면, 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 거래된 사례'에서 출발할 뿐 보정치를 순서대로 곱해나가는 계산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355,680,000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별요인 비교치를 계산할 때 우세·열세 항목의 부호(가산/감산)를 반대로 적용하는 실수가 잦다 — 대상 토지가 우세하면 비교치가 1보다 커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285,680,000원 → X. 틀린 보기입니다. 자세한 근거는 문항 해설 요약 참고. ② 296,400,000원 → X. 틀린 보기입니다. 자세한 근거는 문항 해설 요약 참고. ③ 327,600,000원 → X. 틀린 보기입니다. 자세한 근거는 문항 해설 요약 참고. ⑤ 360,400,000원 → X. 개별요인 열세(×0.95)를 적용하지 않은 오류이다. ④ 355,680,000원 → O. 거래사례 단가 = 300,000,000 ÷ 100㎡ = 3,000,000원/㎡ 시점수정(×1.04) × 지역요인(×1.00) × 개별요인(×0.95) 대상토지 단가 = 3,000,000 × 1.04 × 1.00 × 0. 암기 팁 · 거래사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선택하며,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래는 사정보정을 거쳐야 한다. · 개별요인 비교치는 항목별 격차율을 상승식(각 항목의 (1+격차율)을 순서대로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우세·열세·동일 항목의 격차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이며, 면적 단위가 다르면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환산한 뒤 대상 토지의 면적을 곱해 최종 가액을 구한다. 함정 개별요인 비교치를 계산할 때 우세·열세 항목의 부호(가산/감산)를 반대로 적용하는 실수가 잦다 — 대상 토지가 우세하면 비교치가 1보다 커야 한다. 한 줄 예 거래사례가격이 ㎡당 100만원이고 시점수정치 1.05, 개별요인비교치 1.1을 적용하면, 대상 토지의 비준가액은 ㎡당 100만원×1.05×1.1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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