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의 방식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36.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함)과 거래사례부동산의 개별요인 항목별 비교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요인 비교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시지가기준법이 '표준지'에서 출발한다면, 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 거래된 사례'에서 출발할 뿐 보정치를 순서대로 곱해나가는 계산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1.059」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별요인 비교치를 계산할 때 우세·열세 항목의 부호(가산/감산)를 반대로 적용하는 실수가 잦다 — 대상 토지가 우세하면 비교치가 1보다 커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1.015 → X. 틀린 보기입니다. 자세한 근거는 문항 해설 요약 참고. ② 1.029 → X. 틀린 보기입니다. 자세한 근거는 문항 해설 요약 참고. ③ 1.035 → X. 틀린 보기입니다. 자세한 근거는 문항 해설 요약 참고. ⑤ 1.060 → X. 반올림 이전의 미세한 차이로 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 결과는 1.059이다. ④ 1.059 → O. 1.05(가로 5% 우세) × 0.97(고객유동성 3% 열세) × 1.00(형상 동일) × 1.04(행정규제 4% 우세) = 1.05 × 0.97 × 1.04 = 1.0185 × 1.04 ≈ 1.059 암기 팁 · 거래사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선택하며,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래는 사정보정을 거쳐야 한다. · 개별요인 비교치는 항목별 격차율을 상승식(각 항목의 (1+격차율)을 순서대로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우세·열세·동일 항목의 격차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이며, 면적 단위가 다르면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환산한 뒤 대상 토지의 면적을 곱해 최종 가액을 구한다. 함정 개별요인 비교치를 계산할 때 우세·열세 항목의 부호(가산/감산)를 반대로 적용하는 실수가 잦다 — 대상 토지가 우세하면 비교치가 1보다 커야 한다. 한 줄 예 거래사례가격이 ㎡당 100만원이고 시점수정치 1.05, 개별요인비교치 1.1을 적용하면, 대상 토지의 비준가액은 ㎡당 100만원×1.05×1.1로 산정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