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8년 제29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동산의 개념 (정착물·준부동산 포함)

3.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부동산학개론 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정답: O

    토지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정답: O

    민법상 부동산 = 토지 + 그 정착물(민법 제99조 제1항).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답: O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정답: O

    토지의 소유권은 <b>등기</b>로 공시한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등기부의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실린다. 명인방법이나 점유로 공시하는 수목ㆍ동산과 갈리는 자리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정답: X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 X.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O. 토지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 O. 민법상 부동산 = 토지 + 그 정착물(민법 제99조 제1항).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O.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 O.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암기 팁 ·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토지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