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의 방식원가방식 (비용접근법)39.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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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원가법은 '지금 다시 지으면 얼마가 드는지(재조달원가)에서 낡은 만큼(감가)을 빼는' 접근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거래사례나 수익 자료가 부족한 특수 부동산(공공시설 등)에 특히 유용하다. 정답은 ④ 「317,520,000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감가수정 계산 시 경제적 내용연수와 잔존연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288,200,000원 → X. 틀린 보기입니다. 자세한 근거는 문항 해설 요약 참고. ② 302,400,000원 → X. 틀린 보기입니다. 자세한 근거는 문항 해설 요약 참고. ③ 315,000,000원 → X. 틀린 보기입니다. 자세한 근거는 문항 해설 요약 참고. ⑤ 330,750,000원 → X. 재조달원가를 구한 것으로, 감가수정을 적용하지 않은 오류이다. ④ 317,520,000원 → O. 재조달원가(기준시점) = 3억 × 1.05² = 330,750,000원 정액법 감가: 경과년수 2년, 내용년수 50년, 잔존가치 없음 적산가액 = 330,750,000 × (1 - 2/50) = 330,750,000 × 0.96 = 317,520,000원 ✓ 암기 팁 · 원가법의 산정 순서는 재조달원가 산정 → 감가수정 → 적산가액 도출이다. · 정액법에 의한 감가율은 (1 − 잔가율) ÷ 경제적 내용연수로 계산한다. ·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다시 건축·조성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함정 감가수정 계산 시 경제적 내용연수와 잔존연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신축 시 3억원이 소요되는 건물이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중 10년이 지났다면, 정액법에 따라 매년 균등하게 감가수정을 반영해 현재 가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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