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정책론조세정책20.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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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 세금은 국세냐 지방세냐와 취득·보유·처분 중 어느 단계에 부과되는가라는 두 축으로 분류표를 만들어두면, 세목이 늘어나도 헷갈리지 않고 위치를 잡을 수 있다. 정답은 ③ 「종합부동산세」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상속세·증여세를 보유단계나 처분단계 세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둘 다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국세다. 선지별로 보면 ① 취득세 → X.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취득과세이다. ② 재산세 → X.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④ 상속세 → X. 상속세는 국세이고 누진세이나, 보유과세가 아닌 취득(이전)과세이다. ⑤ 양도소득세 → X.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누진세이나, 보유과세가 아닌 양도(거래)과세이다. ③ 종합부동산세 → O. 국세(국가가 부과) + 보유과세(보유 중 부과) + 누진세율(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모두 해당한다. 암기 팁 ·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가, 지방세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가 속한다. · 취득단계에는 취득세·상속세·증여세, 보유단계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상속세·증여세를 취득단계가 아닌 다른 단계로 분류하면 틀린다). · 국세이면서 동시에 보유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뿐이며(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방식도 함께 사용한다. 함정 상속세·증여세를 보유단계나 처분단계 세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둘 다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국세다. 한 줄 예 국세이면서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정답이며,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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