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보유단계, 재산세는 지방세·보유단계, 취득세·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며, 취득세·상속세·증여세는 취득단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 부과된다.
이해하기
부동산 세금은 국세냐 지방세냐와 취득·보유·처분 중 어느 단계에 부과되는가라는 두 축으로 분류표를 만들어두면, 세목이 늘어나도 헷갈리지 않고 위치를 잡을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가, 지방세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가 속한다.
- 취득단계에는 취득세·상속세·증여세, 보유단계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상속세·증여세를 취득단계가 아닌 다른 단계로 분류하면 틀린다).
- 국세이면서 동시에 보유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뿐이며(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방식도 함께 사용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9년 · 6번
조세정책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Xㄱ: 종합부동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재산세
Oㄴ이 양도소득세(처분단계)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