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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 3문항 등장

부동산 조세의 국세·지방세·과세단계 분류

부동산학개론 · 조세정책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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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국세·보유단계, 재산세는 지방세·보유단계, 취득세·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며, 취득세·상속세·증여세는 취득단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 부과된다.
부동산 세금은 국세냐 지방세냐와 취득·보유·처분 중 어느 단계에 부과되는가라는 두 축으로 분류표를 만들어두면, 세목이 늘어나도 헷갈리지 않고 위치를 잡을 수 있다.
  1.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가, 지방세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가 속한다.
  2. 취득단계에는 취득세·상속세·증여세, 보유단계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상속세·증여세를 취득단계가 아닌 다른 단계로 분류하면 틀린다).
  3. 국세이면서 동시에 보유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뿐이며(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방식도 함께 사용한다.
문제 상황2019년 · 6번
조세정책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Xㄱ: 종합부동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재산세
Oㄴ이 양도소득세(처분단계)로 틀렸다.

부동산 세금은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처분이라는 두 축의 표로 정리하면 세목이 늘어도 위치를 잃지 않는다. 상속·증여세는 취득단계라는 점이 자주 틀리는 함정이다.

취득단계국세상속세, 증여세지방세취득세
보유단계국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재산세
처분단계국세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국세이면서 보유세인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뿐이다(재산세는 지방세).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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