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부동산 조세는 두 축으로 나눈다. 누가 걷는지로 국세와 지방세가 갈리고, 언제 매기는지로 취득·보유·처분 단계가 갈린다. 한 세목이 두 축의 어느 칸에 놓이는지를 묻는 것이 시험의 자리다.
이해하기
부동산 세금은 국세냐 지방세냐와 취득·보유·처분 중 어느 단계에 부과되는가라는 두 축으로 분류표를 만들어두면, 세목이 늘어나도 헷갈리지 않고 위치를 잡을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가, 지방세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가 속한다.
- 취득단계에는 취득세·상속세·증여세, 보유단계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상속세·증여세를 취득단계가 아닌 다른 단계로 분류하면 틀린다).
- 국세이면서 동시에 보유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뿐이며(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방식도 함께 사용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상속세·증여세를 보유단계나 처분단계 세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둘 다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국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