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6년 제27회
부동산가격공시제도표준지·개별공시지가39.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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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표준지·개별공시지가 제도와 거의 같은 구조를 갖지만, 조사·산정 의뢰기관(한국부동산원)과 선정 대상(단독주택)이 토지 쪽과 다르다는 점이 시험의 함정 포인트다. 정답은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다(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 선지별로 보면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X.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이다. "60일"은 틀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X. 표준지공시지가의 검증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다. → X.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은 틀렸다. (공동주택가격은 별도로 공시)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X. 토지의 분할·합병 발생 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며, 기준일은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별도 기준시점을 적용한다. "7월 1일" 기준은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나 조건이 불명확하다.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O. 공동주택가격의 효력: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 과세 등 기준으로 활용. 올바른 내용이다. 암기 팁 ·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님),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며,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함정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다(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 한 줄 예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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