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단독주택 중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공시하며,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해하기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표준지·개별공시지가 제도와 거의 같은 구조를 갖지만, 조사·산정 의뢰기관(한국부동산원)과 선정 대상(단독주택)이 토지 쪽과 다르다는 점이 시험의 함정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님),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며,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개별주택가격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한다. 세 가격의 처분청을 구분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O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신축 발생 시 추가 공시해야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다.
X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O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
X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O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만 선정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므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선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X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O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