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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제도 · 4문항 등장

하위개념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절차·효력의 하위개념이에요

표준주택가격과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절차·효력

부동산학개론 · 표준지·개별공시지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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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단독주택 중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공시하며,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표준지·개별공시지가 제도와 거의 같은 구조를 갖지만, 조사·산정 의뢰기관(한국부동산원)과 선정 대상(단독주택)이 토지 쪽과 다르다는 점이 시험의 함정 포인트다.
  1.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님),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2.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며,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4. 개별주택가격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한다. 세 가격의 처분청을 구분해야 한다.
X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O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신축 발생 시 추가 공시해야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다.
X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O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
X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O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만 선정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므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선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X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O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이다.

주택가격 공시는 한 관청이 모두 처리하지 않는다.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고, 이의신청도 그 처분청을 따라간다.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장관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 한국부동산원 조사·산정이의 · 국토교통부장관 · 30일
개별주택가격시장·군수·구청장표준주택가격 + 주택가격비준표 · 위원회 심의이의 · 시장·군수·구청장 · 30일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장관공동주택 조사·산정 · 중앙위원회 심의이의 · 국토교통부장관 · 30일
1공시기준일 현재 조사·산정2소유자 의견청취3가격공시위원회 심의4결정·공시530일 이의신청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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