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님),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며,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개별주택가격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한다. 세 가격의 처분청을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다(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