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의 방식물건별 감정평가 (주된 방식)38.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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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료 평가의 세 공식은 결국 '비용에서 출발하는가(적산법)', '사례에서 출발하는가(임대사례비교법)', '수익에서 출발하는가(수익분석법)'라는 차이일 뿐이므로, 출발점만 구분하면 공식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정답은 ①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분석법」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적산법의 공식에서 '기대이율'을 '환원이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적산임료 계산에는 기대이율을 곱한다(환원이율은 수익환원법에서 쓰인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분석법 → X. 환원이율은 수익환원법의 할인율이다. 적산법에는 기대이율이 사용된다. ③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환원법 → X. 모두 오류이다. ④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환원법 → X. ㄷ이 오류이다. 수익분석법이 맞다. ⑤ ㄱ: 환원이율, ㄴ: 실질임료, ㄷ: 수익환원법 → X. 모두 오류이다. ①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분석법 → O. 적산법: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 적산임료 ✓ 임대사례비교법으로 구한 임료 = 비준임료 ✓ 수익분석법: 순수익 + 필요제경비 = 수익임료 ✓ 암기 팁 · 원가방식은 비용성,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포함)은 시장성, 수익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이다. · 적산법의 적산임료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이며(환원이율이 아니라 기대이율), 임대사례비교법으로 구한 임료는 비준임료, 수익분석법으로 구한 임료는 수익임료라고 부른다. ·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과정을 거치며(사정보정이 아님),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할인한다. 함정 적산법의 공식에서 '기대이율'을 '환원이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적산임료 계산에는 기대이율을 곱한다(환원이율은 수익환원법에서 쓰인다). 한 줄 예 기초가액이 2억원이고 기대이율이 5%, 필요제경비가 200만원이라면 적산임료는 2억원×0.05+200만원=1,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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