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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6 / 2

1차 · 부동산학개론

27회 · 2016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기출 all-in-one: 토지 관련 용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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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2016부동산학개론 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건축법령상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정답: X

    용수를 위한 인공 수로·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구거(溝渠)이다. 유지(溜池)는 물을 가두어 두는 못의 부지이다.

  2.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정답: O

    건축법령상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3.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정답: X

    택지·농지·임지 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이다. 이행지는 같은 종류의 용도지역 안에서 세분된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

  4.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정답: X

    준주택의 정의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범위 내에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성되는 주택이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정답: X

    공용시설 보호·공공업무 기능 효율화를 위한 지구는 중요시설물보존지구가 아니라 특정용도제한지구 또는 시설보호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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