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6년 제27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건축물 용도·시설 분류 (건축법령)

2.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6부동산학개론 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건축법령상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정답: X

    용수를 위한 인공 수로·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구거(溝渠)이다. 유지(溜池)는 물을 가두어 두는 못의 부지이다.

  2.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정답: O

    건축법령상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3.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정답: X

    택지·농지·임지 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이다. 이행지는 같은 종류의 용도지역 안에서 세분된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

  4.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정답: X

    준주택의 정의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범위 내에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성되는 주택이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정답: X

    공용시설 보호·공공업무 기능 효율화를 위한 지구는 중요시설물보존지구가 아니라 특정용도제한지구 또는 시설보호지구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 관련 용어는 실제 기능과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용어(이행지·후보지, 포락지·빈지 등)를 기능 차이로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지와 후보지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의 대분류 전환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 X. 용수를 위한 인공 수로·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구거(溝渠)이다. 유지(溜池)는 물을 가두어 두는 못의 부지이다. ③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 X. 택지·농지·임지 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이다. 이행지는 같은 종류의 용도지역 안에서 세분된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 ④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 X. 준주택의 정의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범위 내에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성되는 주택이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 X. 공용시설 보호·공공업무 기능 효율화를 위한 지구는 중요시설물보존지구가 아니라 특정용도제한지구 또는 시설보호지구이다. 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 O. 건축법령상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 팁 ·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예: 주거→상업)가 전환되는 토지이고,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는 토지다 — 두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면 틀린다. · 포락지는 지반이 바닷물이나 하천으로 무너져 내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 토지이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이며,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경사진 토지다. ·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지적공부 등록 단위)이고,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는 일단지라 한다… 함정 이행지와 후보지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의 대분류 전환이다. 한 줄 예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이지만,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