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의 방식물건별 감정평가 (주된 방식)37.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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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시산가액 조정은 세 방식으로 각각 구한 값을 그냥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특성에 맞게 가중치를 달리 부여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시키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1.12억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시산가액 조정은 단순 산술평균만 허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조정 방법이 인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1.09억원 → X. 1.09억원 ② 1.10억원 → X. 1.10억원 ③ 1.11억원 → X. 1.11억원 ⑤ 1.13억원 → X. 1.13억원 ④ 1.12억원 → O. 거래사례(비교방식) = 1.2억 × 50% = 0.60억 조성비용(원가방식) = 1.1억 × 20% = 0.22억 임대료(수익방식) = 1.0억 × 30% = 0.30억 감정평가액 = 0.60 + 0.22 + 0.30 = 1.12억원 ✓ 암기 팁 · 시산가액 조정은 산술평균 외에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산술평균만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산가액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시산가액 조정은 각 방식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 가중치를 부여해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각 방식의 시산가액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감정평가액을 계산한다. 함정 시산가액 조정은 단순 산술평균만 허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조정 방법이 인정된다. 한 줄 예 거래사례를 통한 시산가액 1.2억원(비교방식, 가중치 50%), 조성비용을 통한 시산가액 1.1억원(원가방식, 가중치 20%), 임대료를 통한 시산가액 1.0억원(수익방식, 가중치 30%)이라면, 조정된 감정평가액은 1.2×0.5+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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