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원가방식은 비용성,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포함)은 시장성, 수익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이다.
- 적산법의 적산임료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이며(환원이율이 아니라 기대이율), 임대사례비교법으로 구한 임료는 비준임료, 수익분석법으로 구한 임료는 수익임료라고 부른다.
-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과정을 거치며(사정보정이 아님),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할인한다.
함정 포인트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ㄱ ),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 과정을 거친다. ○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 ㄴ )을(를)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 ㄱ )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 ㄴ ) ○ ( ㄷ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적산법: 적산임료 = 기초가액 × ( ㄱ ) + 필요제경비 ○ 임대사례비교법: ( ㄴ ) = 임대사례의 임대료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 ㄷ ): 수익임료 = 순수익 + 필요제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