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론

하위개념물건 종류별 주된 감정평가 방식 매칭의 하위개념이에요

감정평가 3방식의 원리와 임대료 산정 공식

부동산학개론 · 물건별 감정평가 (주된 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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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3방식은 각각 다른 물음에서 출발한다. 만드는 데 얼마나 드는가가 원가방식, 남들은 얼마에 사고파는가가 비교방식, 얼마를 벌어 오는가가 수익방식이다.
임대료 평가의 세 공식은 결국 '비용에서 출발하는가(적산법)', '사례에서 출발하는가(임대사례비교법)', '수익에서 출발하는가(수익분석법)'라는 차이일 뿐이므로, 출발점만 구분하면 공식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1. 원가방식은 비용성,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포함)은 시장성, 수익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이다.
  2. 적산법의 적산임료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이며(환원이율이 아니라 기대이율), 임대사례비교법으로 구한 임료는 비준임료, 수익분석법으로 구한 임료는 수익임료라고 부른다.
  3.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과정을 거치며(사정보정이 아님),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할인한다.
  1. 적산법의 공식에서 '기대이율'을 '환원이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적산임료 계산에는 기대이율을 곱한다(환원이율은 수익환원법에서 쓰인다).

임대료 3공식판

임대료 평가의 세 공식은 "비용에서 출발하는가·사례에서 출발하는가·수익에서 출발하는가"라는 차이일 뿐이다.

적산임료(원가방식·적산법)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비준임료(비교방식·임대사례비교법) = 임대사례 임대료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수익임료(수익방식·수익분석법) = 순수익 + 필요제경비
공시지가기준법은 사정보정이 아니라 시점수정·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그 밖의 요인 보정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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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0년 37번 유형)

임대료 평가의 세 공식은 결국 '비용에서 출발하는가(적산법)', '사례에서 출발하는가(임대사례비교법)', '수익에서 출발하는가(수익분석법)'라는 차이일 뿐이므로, 출발점만 구분하면 공식의 구조가…

원가방식은 비용성,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포함)은 시장성, 수익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이다.

적산법의 적산임료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이며(환원이율이 아니라 기대이율), 임대사례비교법으로 구한 임료는 비준임료, 수익분석법으로 구한 임료는 수익임료라고 부른다.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과정을 거치며(사정보정이 아님),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할인한다.

함정: 적산법의 공식에서 '기대이율'을 '환원이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적산임료 계산에는 기대이율을 곱한다(환원이율은 수익환원법에서 쓰인다).

예: 기초가액이 2억원이고 기대이율이 5%, 필요제경비가 200만원이라면 적산임료는 2억원×0.05+200만원=1,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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