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론

하위개념물건 종류별 주된 감정평가 방식 매칭의 하위개념이에요

감정평가 3방식과 시산가액 조정

부동산학개론 · 물건별 감정평가 (주된 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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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3방식(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은 각각 비용성·시장성·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하며, 각 방식으로 구한 시산가액은 상호 검토해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산가액 조정을 거쳐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시산가액 조정은 세 방식으로 각각 구한 값을 그냥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특성에 맞게 가중치를 달리 부여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시키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1. 시산가액 조정은 산술평균 외에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산술평균만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산가액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시산가액 조정은 각 방식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3. 가중치를 부여해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각 방식의 시산가액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감정평가액을 계산한다.
  1. 시산가액 조정은 단순 산술평균만 허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조정 방법이 인정된다.

3방식·시산가액 조정판

시산가액 조정은 세 방식의 값을 그냥 평균 내는 게 아니라, 특성에 맞게 가중치를 달리 부여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시키는 작업이다.

원가방식 · 비용성비교방식 · 시장성수익방식 · 수익성
각 방식의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 → 산술평균 또는 가중치 부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 → 최종 감정평가액 결정
비교방식 1.2억(가중치 50%) + 원가방식 1.1억(가중치 20%) + 수익방식 1.0억(가중치 30%) = 1.2×0.5+1.1×0.2+1.0×0.3 = 1.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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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9년 36번 유형)

시산가액 조정은 세 방식으로 각각 구한 값을 그냥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특성에 맞게 가중치를 달리 부여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시키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시산가액 조정은 산술평균 외에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산술평균만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산가액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시산가액 조정은 각 방식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가중치를 부여해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각 방식의 시산가액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감정평가액을 계산한다.

함정: 시산가액 조정은 단순 산술평균만 허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조정 방법이 인정된다.

예: 거래사례를 통한 시산가액 1.2억원(비교방식, 가중치 50%), 조성비용을 통한 시산가액 1.1억원(원가방식, 가중치 20%), 임대료를 통한 시산가액 1.0억원(수익방식, 가중치 30%)이라면, 조정된 감정평가액은 1.2×0.5+1.1×0.2+1.0×0.3=1.1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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